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의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입국을 영구히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원고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중국이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A씨의 항변에 대해서도 "그렇다 해서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원고를 입국하지 못하게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일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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