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견된 자살 유해정보만 1만7338건…삭제는 5957건으로 34%에 불과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오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앞두고 있지만 SNS나 온라인 상에 수많은 자살 정보들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 자살 동영상과 자해 사진 등 각종 자살 유해정보들이 게시되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7월 온라인상에서 '국민참여 자살유해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인 결과 자살 유해정보 1만7338건이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게시물 중에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039건(46.4%)으로 가장 많았다. 자살방법 안내(4566건, 26.3%), 기타 자살조장(2471건, 14.3%), 동반자살자 모집(1462건, 8.4%), 독극물 판매(800건, 4.6%)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자살 유해정보들은 발견이 되더라도 쉽게 삭제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에 단속된 1만7338건 중 삭제된 것은 34%(595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 유해정보들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방심위가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SNS·사이트 운영자가 스스로 삭제해야 하는데 유해정보 상당수가 신고 기능이 없는 사이트에서 돌고 있어서다.
오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자살 유해정보들이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는 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는 2003년 전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자살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9월 10일을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 차원에서도 자살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살방조콘텐츠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 유해 정보'와 '불법 정보'의 법적 정의에 '자살'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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