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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면했다…2심서 무기징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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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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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심에서 쟁점은 이영학의 심신미약 상태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이었다. 그가 살인을 계획하에 했는지, 그럴 만한 지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이영학은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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