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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검토 안 한다"…그래도 따가운 소비자 눈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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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에 건강부담금 매기면 가격 인상 불가피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검토 안 한다"…그래도 따가운 소비자 눈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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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술에는 이미 높은 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면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위한 서민증세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주류에 별도의 부담금이 매겨지면 소주·맥주의 가격은 지금보다 20~30% 오를 수 밖에 없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 등 국민적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는 이유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술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긴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한바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언제든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들은 주류부담금을 매기면, 담뱃값 인상에 이은 2차 서민·꼼수 증세가 불과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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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는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자세히는 생산 원가의 72%가 주세, 주세의 30%가 교육세, 원가와 주세 그리고 교육세의 10%가 더해지고 있다. 여기에 건강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담배와 같이 현재 가격의 최소 2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출고 가격이 3000원인 맥주 한 캔은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시 최소 3600원이 된다. 만약 인상 전 담배에 부과됐던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출고가에서만 최대 30%가 넘는 가격 인상이 이뤄진다. 세율조정을 통해 5% 가량의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일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가격은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다.

한 소비자는 "술에는 이미 높은 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주세를 내리고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자꾸 새로운 부담을 줘 서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소비자는 "정부는 술에는 74%, 담배는 72%의 세금을 각각 매겨 연간 총 15조원 이상의 막대한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작 이 돈의 대부분을 국민의 건강 증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면서, 결과적으로 술·담배 소비자만 봉 취급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세수 증대가 목적인 게 담뱃값 인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2015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었던 담뱃값 인상은 그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증세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주류부담금이 이뤄지면 또 소비자들의 지갑을 털어 정부 곳간을 채워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소비자는 "서민들에게는 동료·친구들과 소맥 마시는게 유일한 낙인데, 음주가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간접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 역시 선진국스럽지 못한 후진국의 단골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부담자가 다르고 소득이 적을수록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진성(逆進性)을 띤다. 주류의 경우 담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소비량이 고소득층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건강증진부담금은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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