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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박카스남’ 사진 최초 유포자는 서초구청 직원…직위 해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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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간베스트 커뮤니티 마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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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여성과 성매매를 주장하며 올려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논란을 빚은 나체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서초구청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20분께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노년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음란사이트 2곳에 노년여성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사진을 처음 유포한 남성은 40대 서초구청 직원으로, 현재 구청장 권한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초구청 측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서울시에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는 70대 노년여성과의 성매매를 주장하며 나체 사진을 게재해 ‘일베 박카스남’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해당 사진이 타 사이트에 먼저 게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B 씨는 “관심받으려고 그랬다. 사진은 (직접 찍은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퍼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2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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