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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이 시험지 단독 결재도"…S고 수사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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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시험자료 유출 개연성 있으나 감사로는 의혹해소 불가
정답오류 문제 중 쌍둥이가 쓴 '정정 전 정답' 9개 … 전교 2등과 점수차 커

"교무부장이 시험지 단독 결재도"…S고 수사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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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S고등학교의 교무부장 A씨가 수차례에 걸쳐 최소 수십분간 시험 관련서류를 단독으로 검토하고 결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에선 과거에도 교감이 본인의 자녀가 재학하는 동안 시험관리 책임을 맡았던 사실이새롭게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S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교육청 감사팀에 따르면 A교사는 당초 논란이 확대되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원목적분류표(문항의 출제 의도와 배점·정답이 적혀있는 표)'를 1분 정도 결재를 위해 보았다"고 해명했던 것과 달리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에도 교무실에서 단독으로 고사 서류를 검토하거나 결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학교에는 시험지 인쇄실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A교사가 교무실 등에서 시험 관련자료를 유출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A교사의 자녀이자 이 학교 2학년인 쌍둥이 자매의 답안 가운데 나중에 정답이 정정된 문항은 모두 11개였다. 이 중 자매가 '정정되기 전 정답'을 적어냈다 정답이 바뀌면서 틀린 것으로 처리된 문항은 9개였다.

다만 두 학생이 2학년부터는 각각 문과와 이과로 나눠져 시험문제와 정답이 동일하지 않았고, 1학년 2학기 시험 중 수학 객관식 문항에서 오답이 공통으로 나온 경우가 1회 있었다.

감사팀 관계자는 "세간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지와 두 학생의 답안지를 모두 확인했지만 대부분 단순한 출제 오류였고, 두 학생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오답률도 높았다"며 "다만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중 화학 과목의 서술형 문제는 학생의 답안과 정정전 정답이 유사하게 나올 수 없는 성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퇴임한 교감도 재직 당시 자녀가 이 학교에 다녔었고, 자녀가 속한 학년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관리하는 최종 결재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가 2016년 교무부장 보직을 맡으면서 문제가 없는지 당시 교감인 B씨에게 묻자 B씨가 "전 교감도 자녀와 함께 재직한 적이 있어 관행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는 게 A교사의 진술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학교 내 교원 자녀가 재학할 때는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교원을 배제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S고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팀은 또 지난 22일 감사를 마친 후 28일 A교사의 요청으로 쌍둥이 자매와도 면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쌍둥이 여학생들이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논란이 되는 문항이나 학생들의 성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세간에서 제기된 의혹과 달리 쌍둥이 여학생들은 학교시험 외에 지난 3월과 6월 모의고사를 모두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 수행평가 역시 과목별로 학생들의 78~90%가 만점을 받아 쌍둥이 자매가 교사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학기 기말고사에서 두 학생이 나란히 전교 1등 성적을 받았고, 이 때 전교 2등과의 점수가 평균 2.6점, 1.9점씩 차이가 나 전교 2~10등 학생들의 점수 차와 비교할 때 상당히 월등했다.

서울교육청은 S고 측에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A교사에게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고사 담당교사에게는 견책 수준의 경징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장은 이달 말일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퇴직불문 처리(퇴직으로 인한 징계 무효)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교직원 역시 S고가 속한 재단에서 이사회 등을 통해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중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평가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며 "이와는 별도로 이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30일 경찰청에 정식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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