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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친인척 차명계좌 불법 주식거래' 금감원 직원 5명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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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차명계좌로 근무시간에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 5명이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감원 팀장급 직원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2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나 처형, 언니, 동생, 배우자 등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 중 A씨는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200여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감독업무를 하는 사람들로서 공정한 금융거래 확립을 위해 법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한 기간과 규모, 직책과 경력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금감원 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금감원은 이들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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