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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 '박근혜 청와대' 개입 정황 발견

최종수정 2018.08.28 16:46 기사입력 2018.08.28 16:46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 청와대 결단 촉구!' 등을 외치고 있다. 이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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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대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물밑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2014년 10월8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2014년 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노동부는 재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원래라면 소송의 주체인 노동부가 재항고 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했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과 실제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등을 비교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공무원들은 물론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작성에 관여한 변호사들 역시 대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노동부에서 작성된 게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와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는 당시 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대법원에 이득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대법원은 이듬해 6월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해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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