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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공정거래법 개정, 韓 경제 갑질관행 근절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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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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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26일 정부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치우쳐진 경제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상당부분 반영됐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집합체인 만큼 규제대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 하고, 직능별 단체 추천 도입은 공정위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중앙회는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경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충분한 경쟁제한성의 분석을 거친 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경제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경제적 처벌, 즉 부담이 큰 과징금 등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간·기업간 협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의 배제 적용도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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