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관계 추문과 관련한 '입막음 돈'을 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그의 변호사인 래리 데이비스가 말했다고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당시 그는 눈에 띄게 의기소침한 모습이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이날 코언은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연방직 후보(federal candidate)'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측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실제 법무부가 신원 불명의 정치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임을 확인했다면서 코언의 소식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자금을 지급한 것을 안다고 CNBC는 보도했다.
앞서 이날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관계 추문과 관련한 '입막음 돈' 지급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기로 합의했다. 코언은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해 선거자금법, 금융사기, 탈세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그 대신 46~63개월 형으로 받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해결사'를 자청한 인물이다. 그가 앞으로 로버트 뮬러 특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측과의 접촉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 '플레이보이' 표지모델 캐런 맥두걸과의 성관계 추문을 둘러싼 열쇠를 쥔 핵심인물이다.
대선 당시 코언은 클리포드의 입막음을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코너에 몰렸다. 코언은 개인 돈으로 준 것이라고 했지만, 연방검찰은 돈의 출처가 러시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를 수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도 이날 첫 재판에서 8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총 18개의 혐의 중 세금 및 은행 사기와 해외 은행 계좌 은닉 등에 8개의 유죄 혐의가 인정됐다. 나머지 10개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매너포트 판결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의 러시아 개입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들은 러시아 스캔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매너포트가 '트럼프타워 회동'에 참석한 인물이라는 점이 문제다. 트럼프타워 회동은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변호사와 만난 일을 말한다. 이 회동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사위, 매너포트가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매너포트 유죄 판결에 대해 "매우 슬픈 일이 발생한 것이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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