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트럼프 변호사' 코언 "성추문 입막음 돈 주라고 지시받았다" 증언(종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관계 추문과 관련한 '입막음 돈'을 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그의 변호사인 래리 데이비스가 말했다고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이날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해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오늘 코언은 법정에서 일어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시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두 여성에게 돈을 주는 범죄를 저지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데이비스 변호사는 "만약 그 돈을 준 행위가 코언의 범죄라면 왜 트럼프 대통령의 죄는 되지 않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당시 그는 눈에 띄게 의기소침한 모습이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이날 코언은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연방직 후보(federal candidate)'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측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실제 법무부가 신원 불명의 정치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임을 확인했다면서 코언의 소식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자금을 지급한 것을 안다고 CNBC는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미 로카 전 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사는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피고가 아닌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무부 지침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공식적인 서류나 절차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코언도 그럴 수 없다는 걸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관계 추문과 관련한 '입막음 돈' 지급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기로 합의했다. 코언은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해 선거자금법, 금융사기, 탈세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그 대신 46~63개월 형으로 받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해결사'를 자청한 인물이다. 그가 앞으로 로버트 뮬러 특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측과의 접촉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 '플레이보이' 표지모델 캐런 맥두걸과의 성관계 추문을 둘러싼 열쇠를 쥔 핵심인물이다.

대선 당시 코언은 클리포드의 입막음을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코너에 몰렸다. 코언은 개인 돈으로 준 것이라고 했지만, 연방검찰은 돈의 출처가 러시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를 수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도 이날 첫 재판에서 8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총 18개의 혐의 중 세금 및 은행 사기와 해외 은행 계좌 은닉 등에 8개의 유죄 혐의가 인정됐다. 나머지 10개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매너포트 판결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의 러시아 개입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들은 러시아 스캔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매너포트가 '트럼프타워 회동'에 참석한 인물이라는 점이 문제다. 트럼프타워 회동은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변호사와 만난 일을 말한다. 이 회동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사위, 매너포트가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매너포트 유죄 판결에 대해 "매우 슬픈 일이 발생한 것이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