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으로 팔로워 수 조작, 광고 단가 높이기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인플루언서들과 일하다 보면 일정이 2~3주가량 지연되기 일쑤예요. 툭하면 늦고 연락 안 되기도 하고 돈 받은 다음에 올리기로 한 게시물을 약속한 기간을 채우기 전에 지우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기도 좀 그래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요."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통 화장품 같은 소비재 회사들은 제품 출시 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제품만 보내주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품 관련 내용을 올리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 얘기다.
한 화장품 관련 인플루언서 마케팅 담당자는 "인플루언서 50명 중 10%인 5명 정도는 아프다는 이유 등으로 회의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면 화장품 광고 일정 등이 지연되곤 해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플루언서들의 연령대는 주로 20~30대이고 10대 중후반의 사회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많아 더욱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경우 프로그램으로 가짜 팔로워를 만들기도 한다. 팔로워 수가 많으면 광고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에 허수가 많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팔로워 수만 늘리는 사람들도 있어 인플루언서를 얼마나 잘 검증하느냐도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인플루언서들이 점점 상업화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소비자는 "처음에는 순수한 후기로 봤지만 요즘은 돈 받고 올리는 데다 검증도 되지 않은 제품을 올리는 것 같기도 하다"며 "인플루언서가 과대광고로 판매하는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봐도 환불 등 조치도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문지식 없는 인플루언서가 피부 등 상담을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 아토피 환자가 피부상태가 더 악화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블로그처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널에도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찬 또는 비용을 받고 올렸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블로그도 광고글이 문제가 되자 돈이나 협찬을 받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을 때 벌금을 내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마찬가지로 유튜브 등도 블로그처럼 업체로부터 돈 등을 받았다는 표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소비자들이 광고라는 것을 알아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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