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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명암③]회의 지각에 잠적…계약 파기까지 '먹튀족'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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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들 계약 어기는 경우 많아, 약속 시간 안 지킬 때도
프로그램으로 팔로워 수 조작, 광고 단가 높이기도

[인플루언서 명암③]회의 지각에 잠적…계약 파기까지 '먹튀족'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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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인플루언서들과 일하다 보면 일정이 2~3주가량 지연되기 일쑤예요. 툭하면 늦고 연락 안 되기도 하고 돈 받은 다음에 올리기로 한 게시물을 약속한 기간을 채우기 전에 지우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기도 좀 그래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요."
인플루언서의 긍정적 면이 부각되고 관련 산업도 커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점들도 만만찮게 발생하고 있다. 계약 불이행 등은 흔한 일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통 화장품 같은 소비재 회사들은 제품 출시 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제품만 보내주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품 관련 내용을 올리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 얘기다.

한 화장품 관련 인플루언서 마케팅 담당자는 "인플루언서 50명 중 10%인 5명 정도는 아프다는 이유 등으로 회의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면 화장품 광고 일정 등이 지연되곤 해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플루언서들의 연령대는 주로 20~30대이고 10대 중후반의 사회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많아 더욱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사업에 이렇게 차질이 빚어져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계자는 "개인의 SNS에 올리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고 형사고발하기도 번거롭다"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음부터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블로그에 표기된 제품 협찬 표시 내용.

블로그에 표기된 제품 협찬 표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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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플루언서들의 경우 프로그램으로 가짜 팔로워를 만들기도 한다. 팔로워 수가 많으면 광고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에 허수가 많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팔로워 수만 늘리는 사람들도 있어 인플루언서를 얼마나 잘 검증하느냐도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인플루언서들이 점점 상업화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소비자는 "처음에는 순수한 후기로 봤지만 요즘은 돈 받고 올리는 데다 검증도 되지 않은 제품을 올리는 것 같기도 하다"며 "인플루언서가 과대광고로 판매하는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봐도 환불 등 조치도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문지식 없는 인플루언서가 피부 등 상담을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 아토피 환자가 피부상태가 더 악화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블로그처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널에도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찬 또는 비용을 받고 올렸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블로그도 광고글이 문제가 되자 돈이나 협찬을 받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을 때 벌금을 내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마찬가지로 유튜브 등도 블로그처럼 업체로부터 돈 등을 받았다는 표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소비자들이 광고라는 것을 알아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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