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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北 석탄 관련 남동발전 美 제재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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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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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전이 지난 8월 2일 국내 로펌에 의뢰한 '북한산 무연탄 수입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제 위반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남동발전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 'ㄱ'의 의견서에서는 따르면, ‘미 행정부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남동발전에 대해 제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는 ‘미 행정부가 남동발전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보인다’고 보았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사 결과를 상당부분 참고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만약 남동발전이 북한산임을 알면서도 수입하였을 경우, 북한 제재 및 정책강화법, 미국 적국에 대한 제재법에 따라, ‘고의로(knowingly)’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석탄을 공급 및 이전한 경우 및 북한의 광산 분야에서 상당한 거래를 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재량적 제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며 "나아가 ‘고의성’ 요건과 상관없이 미 재무부의 정책판단에 따라 제재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전의 법률 자문을 통해, 남동발전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며 “허점투성이인 관세청의 조사를 과연 미국이 신뢰할 것인지, 이제 미 정부에 애걸복걸하여 제재를 피해야 할 때임을 로펌에서도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에둘러 표현할 정도로 사태가 긴박하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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