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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몰린 中企…경영계 "워크아웃 제도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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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중 4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아
부실징후기업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 증가
기촉법 근거한 ‘워크아웃’이 中企에 효과적
법정관리 ‘까다롭고 느려’, 자율협약 ‘자본시장 미성숙’

벼랑 끝 몰린 中企…경영계 "워크아웃 제도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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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 선박용 전선 납품업체 B사는 조선업의 침체로 인해 지난해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러나 B사는 한 달만에 회생신청을 취하했다. 신규거래처 확보 위축, 직원 해고, 협력사 동반부실, 10년의 회생기간 등 법정관리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이후 워크아웃으로 방향을 돌린 B사는 인수합병(M&A)에 성공, 단기간에 경영정상화를 이뤘다.

부실 징후를 보이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6월로 일몰 폐지된 가운데 경영계가 재입법을 건의하고 나섰다. 벼랑 끝에 내몰린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촉법에 근거한 워크아웃 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줄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이 지난해 30.9%에 달했다. 기업 10곳 중 3곳이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 미만인 중소기업이 44.1%로,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했다.

경제계는 “워크아웃(기촉법 근거), 법정관리(통합도산법 근거), 자율협약 등 국내기업 구조조정제도 세 가지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워크아웃”이라며 "올해 6월 일몰로 기촉법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자를 참여시키고 법적 요건도 까다로워 구조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의결조건도 까다롭고, 적용대상도 '부실기업'만이 가능하다.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은 채권단 동의를 받기 쉬운 대기업에만 대부분 적용됐을 뿐, 중소기업은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기촉법에 근거한 워크아웃은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조달 등의 요건에 대해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하다. 적용대상도 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부실징후기업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촉법상 워크아웃 활용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2016년 이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기촉법을 통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104개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워크아웃을 진행중인 기업 47개중 절반을 넘는 25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었다.

기업 회생률도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법정관리보다 높았다. 실제 워크아웃기업 145곳 중 61곳이 회생해 성공률이 42.1%로 나타났으나, 도산법 적용 대상인 법정관리기업은 102곳 중 28곳만 회생해 성공률이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수익성 회복에도 효과적이었다. 회생절차 개시 3년 후 영업이익률을 비교했을 때 워크아웃 기업들은 (+)3.1%를 기록한 반면, 법정관리 기업들은 (-)1.2%에 그쳤다.

경제계는 “법정관리절차 진행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중단 및 채무조정 실시 등으로 해당기업의 부실이 협력업체까지 전이될 수 있다”며 “반면 워크아웃은 협력업체와 상생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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