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모씨 외 289인이 청구한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청구를 심의했다. 그 결과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가 들어 온 사안은 은행ㆍ증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의혹,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 3건이다. 금감원이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동양그룹 CP 불완전판매가 유일하다.
위원회는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여부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