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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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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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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전속고발제 폐지 논란의 핵심이었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와 관련해선 접수창구를 기존의 공정위로 단일화하되,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 공유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진신고 사건은 검찰이 우선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법무부와 공정위는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고 입증이 쉬운 가격담합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직접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성담합 이외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사건에 대해선 전속고발제가 유지된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마찰이 심했던 리니언시는 계속해서 공정위가 주도권을 갖기로 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로 담합 사건 수사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꼽힌다.

다만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13개월 기간 내에 우선 조사해 관련 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하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이 우선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공정위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감면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필요적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임의적 감경하는 게 골자다.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도 형벌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경우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검찰과 공정위는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검찰과 공정위가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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