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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朴탄핵심판'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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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한글로 바뀐 헌재 휘장을 담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한글로 바뀐 헌재 휘장을 담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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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정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결정 날짜 등이 당시 중요한 이슈였던 만큼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이 향후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빼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수사하기 위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당시 그는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등 내부 정보를 대법원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헌재 평의는 헌법재판관 9명이 모여 헌재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검찰은 이 같은 내부 정보들이 이 전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양승태 대법원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2016년 말에서 지난해 초에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내용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부장판사가) 탄핵 심판 진행 과정이나 헌재 내부 상황을 파악해서 전달한 것으로 숫자가 적지 않다"며 "재판관들의 발언 내용 등 외부로 절대 빠져나가선 안되는 것들이 이메일로 정리돼 보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이나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자동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도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재는 최고 법원의 위상을 놓고 다퉈온 만큼 대법원이 헌재 견제 차원에서 정보를 빼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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