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리콜 차주 137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차량화재 피해자 4명까지 포함하면 총 14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법적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직접적인 차량화재 피해가 없는 차주들은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으며, 차량화재 피해자들은 1인당 2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40여명 가량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소송인원은 500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라며 "화재의 원인은 설계결함에 있으며 리콜을 하더라도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예방은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화재가 잦은 BMW 520d 차종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 수치가 다른 차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그만큼 EGR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하고 성능이 배로 좋은 EGR이나 EGR 밸브를 장착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상 EGR쿨러-EGR밸브 순으로 설계된 다른 차종과는 달리 화재가 난 BMW의 경우 EGR밸브-EGR쿨러 순으로 배열돼있어 뜨거운 공기가 흡기다기관으로 그대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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