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위한 병역의무 이행" 판단…국회의장에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포함' 등 권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제협력요원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9일 열린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인권위는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포함 등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옛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의무 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한 뒤 군사훈련을 거쳐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왔다. 이같이 나라에서 키워 해외로 파견한 병력이었음에도 국제협력요원들은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병역법 제7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행정관서 요원만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2013년까지도 같은 규정이 유지돼 왔다.
또 "국제협력요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모집이 아닌 병역의무 대상자 중에서 선발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원봉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복무 기간 중 국가의 통제로부5터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무 지역 이탈 등 의무 위반 시 현역병 또는 행정관서 요원 등으로 편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관서 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과 다르지 않다"고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로 2016년 이후 국제협력요원 파견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점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거나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