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0대 사업가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지적에 대해 업무 과정의 실수라는 해명이 나왔다.
앞서 서울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자진 지원 혐의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출신인 사업가 김모(46)씨를 수사하면서 혐의와 관련 없는 문자메시지를 영장 신청 사유서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일반 수사와 달리 보안수사의 특성상 수사를 공개적으로 못하고 담당자와 팀장라인으로만 움직인 것 같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됐고, 검사가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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