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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받는 남북 경협…"'남북 FTA' 체결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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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참여 기업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 보호 협정 우선 체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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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남북이 경제협력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북 경협에서 무관세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과 북한의 경제체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꼽힌다.

18일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남북경협의 제도적 안정화를 위한 통상외교 전략' 보고서에서 "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을 보다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대북 제재의 해제 이후 남북경협은 최근 북한의 경제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1)에 힘입어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과의 경제통합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남북경협은 남북한 간 교역이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됨에 따라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남북 간 무관세 거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우리 정부에게 WTO 협정상 기본 의무인 최혜국대우(MFN)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경협의 추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특혜조치 또한 WTO 보조금 협정상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교수는 "남북경협 차원에서 추진된 민간기업의 투자활동 보호를 위해 남북한 간에는 기존 체결된 투자 보장 및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서들이 존재하지만, 개성공단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청구가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남북경협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선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투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남북한 투자 분야의 FTA를 잠정협정의 형태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남북한 교류 협력의 확대를 위해 우선 북한의 물류·교통 및 전력 등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바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 활동에 우리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보호를 위한 협정을 우선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투자 분야 '잠정협정'을 우선 체결한 후 상품 교역의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해 기술규제와 검역, 서비스, 지재권 등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남북의 특수한 경제통합 방식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FTA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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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교수는 "남북 FTA 추진을 위한 정치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겠지만 이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제외한 당사자 간의 문제로 자체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도 "남북경협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과 발맞춰 남북경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로드맵 또는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인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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