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양국 노력 강화
이번 실무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외교부, 한국수산회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서해상에서의 조업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중국어선원 사망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오는 10월 중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무허가, 영해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직접 인계해 중국측이 추가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어선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서해어업관리단에 구축한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양국이 공동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임 지도교섭과장은 "중국과의 불법조업 공동단속 재개를 통해 서해상에서의 조업질서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 측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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