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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모면한 진에어]'과징금·영업정지'는 왜 안 했나…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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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국토부 2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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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7일 정부는 갑질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 대신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당장 영향을 미칠 처분 대신 사업확장 제한 등의 처분에 그친 것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구 항공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면허취소 여부 외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은 할수 없다"며 "이와 별도로 당분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에어 면허취소 처분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진에어의 청문 등 법적절차 진행경위는?

국토부는 지난 4월12일 조현민의 이른바 '물컵' 사건 최초 보도 이후 미국 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2010년3월~2016년3월)한 것을 인지하게 됐다.


이에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던 중 지난 6월29일에 법령상 면허취소 여부 결정 절차에 착수하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를 진행하기로 발표했다.

이후 진에어에 대한 2차례 청문과 직원·협력사·주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간담회 를 실시했다. 또 법무법인의 추가 법률자문과 함께 행정법·헌법 교수, 변호사 등과의 법률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법리검토를 진행했다.

청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소명내용, 전문가 법리검토 내용을 토대로 전일(16일) 면허 자문회의를 개최해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청문에서 진에어가 소명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외국인 임원 제한 규정간 상충이 있고, 외국인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은 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와 주주, 예약객 피해 등을 고려시 신뢰 보호가 필요하고 조현민이 외국인이긴 하지만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이와 함께 진에어는 지난 14일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와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대책' 등도 제시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 해나갈 계획이다.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이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을 제한할 예정이다. 항공사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와 투명하고 공정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청문은 왜 두 차례만 진행했나?

행정절차법은 청문 횟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문 및 법무법인·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검토를 했고, 항공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발표하게 됐다.


외국인 임원 관련 조항을 변경할 계획은 있나?

청문뿐만 아니라 법률자문회의 등에서 외국인 임원을 3분의 1 혹은 3분의 2이상 금지하는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됐다.


향후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여건과 발전방향, 해외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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