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를 취소하는 대신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향후 사업확장을 불허하기로 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에어가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국토부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4일 진에어는 최정호 대표이사 명의의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방안에는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사회공헌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게 세부이행계획을 받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진 정책관은 "항공산업 독과점이고, 급여도 높은 양질의 일자리지만 경영행태는 후진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노사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형태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자문회의와 청문 등 외부의 의견을 구해서 제재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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