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최악 모면한 진에어]국토부 "경영투명성 확보 할때까지 사업확장 제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토부, 면허취소 대신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조치

진에어 B777-200ER

진에어 B777-200ER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를 취소하는 대신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향후 사업확장을 불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에어가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국토부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 경영 행태가 계속되면 또 다른 형태의 이용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진에어는 최정호 대표이사 명의의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방안에는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사회공헌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게 세부이행계획을 받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진 정책관은 "항공산업 독과점이고, 급여도 높은 양질의 일자리지만 경영행태는 후진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노사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형태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자문회의와 청문 등 외부의 의견을 구해서 제재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