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총수일가의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외국 국적임을 알고도 면허를 내준 정부의 과실과 1만2000명 가까운 직원 고용 문제, 주주 손해 등의 후폭풍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불법 논란으로 악화한 여론을 의식해 면허취소가 논의됐지만 항공법의 법리적 모순과, 아시아나항공 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최악의 결론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이 일자 내부 감사와 행정처분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진에어는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앞으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진에어 직원들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진에어 한 직원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는 정부, 업계, 투자자, 근로자 모두 잃는 것만 있는 마이너스 게임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신규 노선 취항과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취항 등을 불허하는 제재방안을 발표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3분기 실적 추정치도 하향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7월에 신규 항공기 도입 등록을 불허하면서 3분기 신규기재 3대 도입은 모두 4분기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매년 추가 항공기를 도입해 공급을 늘리고, 공급이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LCC 시장에서 업계 최대 성수기인 3분기 항공기 도입 계획이 무산되면서 실적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LCC들의 항공기 도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확장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경쟁력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재방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직원연합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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