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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안한다…당분간 신규노선 불허키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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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주주손실 등 부정적 영향 커
면허 취소보다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직원연합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직원연합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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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법을 어기고 외국인 조현민(조 에밀리 리)을 등기임원으로 재직시킨 진에어에 대해 신규노선을 불허하는 수준의 제제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거론된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주주손실 등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날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이 2010년3월부터 2016년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뒤늦게 확인한 바 있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구 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발생한 조현민의 '물컵 갑질'과 맞물려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과 수코레브릭(에어인천)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대로,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청문과정에서 진에어가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한편,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러시아 국적, 수코레브릭)을 2012년5월부터 2014년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시킨 것을 확인했으나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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