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보다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직원연합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속보[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법을 어기고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재직시킨 진에어에 대해 신규노선을 불허하는 수준의 제제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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