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김규현)은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해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부장(박석일 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 수사과·여성청소년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되며,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사이트 등 유통 플랫폼과 이들과 유착한 음란물 헤비업로더 및 디지털 장의사 등 불법촬영물 생산·유통의 원천 차단 및 범죄수익금 추적·환수를 목표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 불법촬영물 원본의 압수·폐기및 유포 게시글 삭제·차단을 지원하며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 및 플랫폼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폐쇄도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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