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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미실시 BMW 1만5000대…각 시도에 운행정지명령 발동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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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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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일 자정(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은 총 1만5092대다. 이는 전체 리콜차량(10만6317대)의 14.2%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며 "이날 오후부터 시·도가 관할 시·군·구에 협조요청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검명령은 기본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차량소유자에게 전달된다. 해당 차주는 명령서를 받은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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