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발언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현행 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저자들이 특정 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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