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4~34세에 해당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상공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ㆍ여당은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등 경영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공요금 및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폭 넓게 논의됐다. 당정 협의에서는 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현행 1kwh당 130.42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는 가정용(108.5원) 뿐 아니라 산업용(107.41원) 전기요금보다 낮은 가격이다. 이외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ㆍ교육비 지출액의 15%에 대한 소득세 세액 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안도 포함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꼽혔던 1인 소상공인을 위한 보혐료 지원도 제시됐다. 월 소득이 190만원 이하인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대보험료를 50% 지원해주거나 일괄 감면하는 안까지 고려 중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소득이 줄어 곤경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해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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