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6월에 효력 끝난 기촉법, 다시 살아나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지난 6월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재입법될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유효기간 5년의 기촉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 주도의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는 이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부실 중소기업들이 워크아웃(기업개선)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한 조항도 이번 법안에 담겼다.

2001년 처음 제정된 이 법은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해 재무구조 등을 조정,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돕는 절차법이다.
특히 채권자의 75%(채권 의결권 기준)만 찬성해도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의 100%가 동의해야 가능한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보다 빠르게 기업이 되살아날 기회를 제공한다게 장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파산제도 외에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 필요하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기업이 워크아웃 없이 바로 파산하게 되면 피해가 커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 당 정책위의장등으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서도 최근 이 기촉법 재입법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상정, 법안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기촉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해당 법안은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뉴진스의 창조주' 민희진 대표는 누구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