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도 선정제외·유예…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해 우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 말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이 배제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 고용 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아울러 세무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에 나선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빠짐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장려금도 추가로 검토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우리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어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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