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개발자금 주요 조달통로 '해상무역' 봉쇄
최근 국내에서도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운 관련 분야를 겨냥한 이번 조치는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15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을 도운 해운 관련 법인 및 '조력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다롄 소재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 주식회사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 항만 서비스 대행업체인 '프로피넷' 주식회사, 그리고 이 회사 대표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츠 콜차노프'가 그 대상이다.
'신에스엠에스'의 경우 대북 수출은 물론 중국·싱가포르· 홍콩·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지의 물품 거래에도 책임이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 업체 직원들은 중국 다롄과 북한 남포 간 화물 운송과 관련해 자사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됐다. '프로피넷'은 최소 6차례에 걸쳐 북한 선적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도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담은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련 제재는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으로, 재무부는 당시 러시아 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한 바 있다.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조력자들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북한 석탄의 한국 밀반입에 개입된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앞서 한국 관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00여 톤이 한국에 반입됐다고 밝혔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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