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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환경부, 매수대상 토지 상정업무 부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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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환경부가 수계관리기금 매수대상 토지 상정업무를 부당 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환경부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업무 담당자들은 2015년 1월 양평군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내의 토지라고 회신받은 19필지를 '매수대상'으로 상정했다.
이후 토지매수심의위원회가 매수를 결정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은 하수처리구역 내의 토지를 한강수계기금 107억원을 들여 매수했다.

'한강수계 상수원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의 토지는 매수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관련자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자도면 관리 및 협의업무에서도 부적정한 행위가 드러났다.

양평군 업무 담당자들은 관내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38명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에 자신들의 토지를 매도할 예정이므로 하수처리구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49필지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전자도면을 수정해, 49필지 중 40필지와 전자도면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3필지 등 43필지를 하수처리구역 외의 토지인 것으로 회신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정직, 경징계 이상)요구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절차 없이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를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는 것으로 임의 변경한 하수처리구역 전자도면을 원상복구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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