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기 중인 BMW 서비스센터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BMW 서비스센터에 점검 및 수리를 받으려는 차량들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2018.8.10 superdoo82@yna.co.kr (끝)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량이 또 불타면서 BMW 화재 사태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꺼내든 '운행정지'라는 초강수 카드가 먹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오전 4시 17분께 전북 임실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에서 화재가 났다. 이 차량은 리콜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화재에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14일 24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은 8만7041대로 전체 리콜 차량 10만6317대의 81.2%가 안전진단을 마쳤다.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 1만9276대가 운행정지 대상인 셈이다.
국토부는 1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 협조요청 공문과 함께 대상 차량 정보를 전달한다. 차주들이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으면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엔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차주는 경찰에 고발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처벌조항 적용 대신 안전진단 안내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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