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의 재판에 직접 나와 피해를 호소했다.
최 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누리꾼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 직후 최 회장은 "허위로 자꾸 댓글을 달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 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했다.
최 회장의 증언은 김씨의 변호를 맡은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재판부에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최태원 회장이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단 51개 아이디(ID)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에도 '두번씩이나 이혼한 외신기자가 최 회장에게 중졸 출신의 동거인을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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