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전신청 기간은 내달 30일까지며 접수처는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선정이 되면 10월분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또 사전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시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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