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 상대 불법촬영(일명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중화장실과 같은 몰카 우범지대뿐 아니라 대형마트, 카센터 등 일상생활 영역 곳곳에서 몰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이모(37)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년 넘게 여성 153명을 상대로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받고 있다.
영등포서에 붙잡힌 이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여성들은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자를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내도 되는 것이냐”고 분노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센터를 방문한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촬영한 50대 남성 정비사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다른 직원에게 서비스를 받던 B씨의 뒤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공중화장실, 모텔 등 숙박업소, 대형마트, 정비센터, 버스나 지하철 등 몰카범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몰카 범죄 단속뿐 아니라 몰카 영상의 매매와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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