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대한 반박하자 이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취재기자들에게 보낸 A 현직 판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1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A판사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에 관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 당했다.
당시 법원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영장심사에서 요건 심사 외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고,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라고 해 예외적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추후 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되면 최근의 영장심사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 판사는 이날 문자메시지로 검찰의 반발을 비판하면서 “법원관계자 또는 법원의 입장 정도로 멘트 처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전달했고, 일부 매체에서는 ‘법원 관계자’, ‘법원에 따르면’ 등으로 인용해 보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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