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가입 땐 보험금 수령 가능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BMW차량 화재 사고에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BMW차량 사고처럼 자신이 보유한 자동차가 운행 중이나 주차 때 화재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차량이 다른 차와 부딪힌 원인이 아닌 단독으로 화재, 폭발 등에 따라 파손된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자차보험은 선택담보여서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계약에 넣을 경우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이유로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화재나 폭발 등 차량손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길이 없다. 현재 자차보험 가입률은 6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차손해보험은 특약으로 가입하는데 전체 보험료 가격에서 3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싼 편에 속해 새 차인 경우가 아니면 가입을 꺼리는 고객들도 있다"고 말했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액은 차량정비에 드는 실비 수준에 가깝다. 만약 차량이 화재로 완전히 전소됐다면 보험개발원이 발표하는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동차 화재·폭발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으면 다음번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가진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타더라도 늘 따라다는 것이 보험료 할증 문제이기 때문이다.
차량 화재나 폭발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료 할증은 일정부분 이뤄진다. 보험사들이 계리법에 따라 계산한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할증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BMW차량 사고처럼 차량 부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무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보험료 할증 걱정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일단 고객들이 자차보험 처리를 하면 자동차보험료는 올라간다"며 "다만 보험사들이 자동차 판매사에게 구상청구를 통해 나갔던 보상액을 돌려 받는다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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