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BMW 시정조치(리콜) 대상 차량은 안전진단과 리콜을 실시하지 않으면 중고 매매가 제한된다.
우선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해야한다. 중고차 매매시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은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은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주길 강력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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