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 따르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돕는 입법조사처(입조처)는 올 가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제기를 했다.
중기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원으로 1993년 개원했다. 2012년 법 개정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여전히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를 규정하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하고 있다.
정책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61개 공공기관 중 이처럼 민법을 통해 단순히 '설립'과 '존재'만을 인정받는 곳은 중기연 뿐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구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입조처 관계자는 "중기연처럼 법적 기반이 취약하면 기관의 목표나 연구활동의 영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매우 중요한 연구영역을 담당하는 곳인 만큼 상응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조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정부 출연이나 보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중기연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우리 도시에 와줘서 고마워요"…베트남이 푹 빠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