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운행제한'서 '운행중지' 검토로 입장 선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치권에 떠밀려 내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에 대한 강제리콜(시정조치)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작시기가 2011년으로 리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BMW 730Ld에서도 9일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밝힌 운행제한·징벌적손해배상제 검토 등과 같은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토부는 BMW 520d 차종 등 10만6000여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같은달 30일에는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오는 14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리콜조치 이후에도 화재사고가 계속되자 국토부는 지난 3일 장관 명의의 'BMW 차량 화재사고 관련 정부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강제 운행제한이 아닌 운행제한 권고에 그친 것이다.
이날 국토부가 운행중단 검토 방침과 함께 밝힌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추진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뒤늦게 국토부가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기 때문이다.
한 BMW 차주는 "소비자들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길 바라고 있지만 국토부는 늘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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