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개입의혹, 법관 인사 불이익 의혹 등...관련자 압수수색 모두 기각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대거 기각됐다. 재판의 본질적인 부준을 침해할 수 있고 이미 법원행정처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됐다는 것이 기각 사유다.
검찰이 이날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관련 문서와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인사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서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심의관과 사건을 맡은 주심 대법관, 사건을 맡은 전·현직 재판연구관들의 업무용 컴퓨터 등아 압수수색 대상이다.
하지만 법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 대해서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대법관 등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행정처의 자료들이 이미 충분히 제출됐고, 나머지도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을 거부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기각사유에 포함됐다.
법관 인사불이익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면 법원행정처가 해당 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적인 인사패턴에 어긋나는 인사불이익을 받았다는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해 사실상 인사불이익의 존재를 부인하는 취지의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를 사실상 가로 막고 있다”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압수수색 영장이 연거푸 대거 기각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역시 “법원이 지금처럼 꼼꼼히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본다면 좋겠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능숙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대법원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라는 입장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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