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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의 Aging스토리]달라진 생애주기, 직장인의 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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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금전문가가 쓴 책의 표지. 제목처럼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연금은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사진=크레파스북]

한 연금전문가가 쓴 책의 표지. 제목처럼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연금은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사진=크레파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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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졸업 후 취업, 취업하면 결혼, 결혼 후 출산, 자녀양육과 부모부양, 자녀독립, 은퇴생활로 이어졌던 '생애주기(life cycle)'가 변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의 삶에서 개인 중심의 삶으로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취업난으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생의 주요 이벤트들도 함께 밀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로 은퇴 이후에도 기나긴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 버는 기간보다 쓰는 기간이 더 길어진 셈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 금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 해야 합니다. 직장인 노후준비의 첫 걸음은 국민연금가입부터 시작됩니다. 취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문제는 기간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의 9%를 매월 내야 하는데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직장생활도 최소 10년 이상하면 국민연금 받을 자격은 얻게 되는 것이지요.

직장에 다닐 동안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도 만들어야 합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6.5%, 그 외는 13.2%를 환급해줍니다. 단, 총급여 1억20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퇴직금운용을 회사가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려면 IRP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은 이직을 할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중도해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오래 다닌 회사에서 임금피크기에 진입해 임금총액이 줄어들면 퇴직연금액도 줄어드는 만큼 이 때는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추가로 여유가 생기면 절세효과가 있는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노후생활비 마련만이 목적이 될 수는 없겠지요. 당장 살아야 하니까요. 한정된 자금으로 살면서 실시간으로 닥쳐오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복합상품도 두어개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과 노후 생활자금 중 선택해 보장해주는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변화하는 보장 니즈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고 싶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한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가입 후에도 중도에 피보험자나 특약을 부가할 수 있는 상품이 좋고,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했을 때 생활자금과 사망보장이 증액되는 기능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스스로 목표한 라이프사이클로 나아갈 수 없다면, 나의 상황과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보험이나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차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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