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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음달 중순 주식 주문 한도 5%→1%…삼성증권 사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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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다음달 중순부터 주식을 사고 팔 때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는 수량 한도가 현재 기준에서 5분의1로 대폭 낮아진다.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 당시 500만주의 매도 물량이 일시에 터져나왔던 점을 감안한 대책의 일환이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발행주식 수의 5%로 돼 있는 단일 호가 수량 상한선을 1%로 낮추기로 했으며 다음달 1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각 증권사에 알렸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을 바꾸고 증권사들은 이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거래소는 지난 5월부터 과거 주요 매매 데이터들을 조사해서 적정한 상한선을 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왔다. 비정상적인 대규모 호가로 과도한 시장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기준은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통제 장치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이 300조원 규모에 이르기 때문에 5% 상한선을 적용하면 15조원 내에서는 주문 실수가 발생해도 제한 없이 매매가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삼성증권 사고 당시에는 주식을 입고 받은 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501만주(16명)의 계약이 30분동안 체결됐다. 당일 주가는 12%가량 폭락했다.

증권사의 자체적인 점검 시스템도 달라진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상, 지금은 주식 수의 1%를 넘는 수량의 주문이 나오면 착오 여부를 확인하는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3% 초과 시에는 증권사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주문 보류를 한다. 하지만 거래소가 1%로 상한선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량 통제 시스템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삭제할 예정이다.
대신 금액 기준을 강화한다. 지금은 경고 30억원, 보류 60억원인데 개인의 경우 15억원, 30억원으로 절반씩 줄인다. 법인은 대량 주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고 기준만 20억원으로 낮추고 보류는 기존 60억원을 유지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안에 대한 각 증권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20일쯤 확정할 계획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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