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발행주식 수의 5%로 돼 있는 단일 호가 수량 상한선을 1%로 낮추기로 했으며 다음달 1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각 증권사에 알렸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을 바꾸고 증권사들은 이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이 300조원 규모에 이르기 때문에 5% 상한선을 적용하면 15조원 내에서는 주문 실수가 발생해도 제한 없이 매매가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삼성증권 사고 당시에는 주식을 입고 받은 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501만주(16명)의 계약이 30분동안 체결됐다. 당일 주가는 12%가량 폭락했다.
증권사의 자체적인 점검 시스템도 달라진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상, 지금은 주식 수의 1%를 넘는 수량의 주문이 나오면 착오 여부를 확인하는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3% 초과 시에는 증권사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주문 보류를 한다. 하지만 거래소가 1%로 상한선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량 통제 시스템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삭제할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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