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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위기 BMW, 뿔난 차주들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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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은폐 의혹 고소장 제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줄이어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정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자, 차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화재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불편은 고스란히 차주들의 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차주들은 BMW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서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과 차량 화재 피해자 1명은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피고소인은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을 비롯해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2016년 초부터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초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화재 원인에 대한 실험 중이었으며 올해 6월에서야 비로소 이 부품의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BMW 독일 본사가 무려 2년 반이 넘도록 화재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주들은 "BMW가 2016년 말부터 판매된 신형 차량에 대해서는 냉각효율을 높이기 위해 라디에이터의 면적을 크게 확대하는 등 EGR의 설계를 변경했으며 2017년 다수의 차량에 대해 EGR 밸브와 EGR 쿨러를 교체했고 올해 4월에는 5만여대의 차량으로 확대해 EGR 밸브 및 EGR 쿨러를 교체하는 환경부 리콜을 실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에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7월에야 신고, 화재 원인인 EGR의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소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국토부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BMW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은폐 의혹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수사당국이 BMW 본사와 BMW코리아 사이에서 오고 간 이메일 등 구체적인 내부 자료를 확보해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차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지난 7일 BMW 차량 화재를 겪은 피해자 4명이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화재를 겪지 않은 BMW 차주 30여명도 9일 손해배상 소송을 내 예정이며 다음 주에는 350여명 규모의 추가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협회도 차량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단을 꾸려 BMW 동호회 회원 100여명과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부터 2주간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 뒤 2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화재 위험을 내세워 BMW 차량의 주차를 막는 곳이 늘고 있고 '불나는 차'라는 인식 때문에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는 등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량의 차주들마저도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한 BMW 차주는 "리콜 대상이 아닌데도 도로나 주차장에서 눈치를 보게 된다"면서 "믿을 만한 브랜드의 좋은 차를 타고 싶어 BMW를 선택했는데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불안감과 불편으로 인해 차량을 판매하려는 차주도 늘고 있다. 내차팔기 견적비교 서비스 헤이딜러에 따르면 BMW 520d 개인 차주들이 헤이딜러의 중고차 경매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판매 요청'이 화재 사건 이전 200여대에서 사건 이후 550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520d 모델 입찰에 참여하는 중고차 딜러의 수는 평균 14.1명에서 11.5명으로 약 20% 감소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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