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제한…공영개발 원칙 강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짓는 공동주택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사업 시행자 민간 출자비율도 50% 미만으로 제한, 공공개발 원칙을 강화한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일반 분양용지 전환할 수 있는 매각 지연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이 기간동안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확인한 뒤에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 용지의 10% 이상을 해당 구역 내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도록 하고있는 제도 역시 손봐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 입지로 확대한다.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공고 후 바로 입주하려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은 비워두고 희망 기업을 찾도록 바꿨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넓히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면 해당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하지만, 이를 찾지 못해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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