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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리얼돌은 불법, 국내산은 합법?…리얼돌 국내 제작·판매 업체 등장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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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에 적발된 리얼돌/사진=인천세관 제공

인천세관에 적발된 리얼돌/사진=인천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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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현재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전신 인형 성인용품 일명 ‘리얼돌’을 국내에서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가 등장했다. 정부는 리얼돌을 풍속 저해 상품으로 보고 수입을 허가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서 만들어 팔아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리얼돌을 국내에서 제작한다는 업체의 홍보 카페가 지난 3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 만들어졌다.
성인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이 카페엔 이날까지 1500명가량이 가입해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해당 업체를 내방해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방식이다. 카페에는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에 총 5개의 방문 또는 구매 후기가 올라와 있다.

후기를 올린 이들은 “정말 대박이다. 실제 사람과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관절도 실제 사람처럼 잘 움직이다”고 썼다. 업체는 내방 체험 후기를 게시판에 남기면 5% 할인 쿠폰을 지급하겠다며 내방을 독려하고 있다.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는 리얼돌의 가격은 약 6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외국산 리얼돌은 불법, 국내산은 합법?…리얼돌 국내 제작·판매 업체 등장 논란 예상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세관 당국은 현재 외국산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은 2015∼2017년 해외에서 리얼돌 60개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관세법 위반)로 4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서 리얼돌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리얼돌과 같은 성인용품의 제작·판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다. 다만 상황에 따라 상품 재료의 유해성이나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한 위법 행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일부에선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하다는 목소리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19개나 올라와 있다. 청원자들은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고, 솔로 남성들의 성욕 해소에 리얼돌이 유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리얼돌 등 성인용품으로 인해 성범죄가 예방된다는 유의미한 근거는 없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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